유아학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의 차이는? * 본문의 내용은 2021년 1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따라서 읽는 시점(현재)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나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아이를 기르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2018 년 9 월부터 만 7세 미만(0 ~ 83개월)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2022년 들어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06-27 수정) 아동 1 명당 10만 원씩, 매월 25 일,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