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의 내용은 2021년 1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따라서 읽는 시점(현재)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나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아이를 기르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2018 년 9 월부터 만 7세 미만(0 ~ 83개월)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2022년 들어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06-27 수정)
아동 1 명당 10만 원씩, 매월 25 일,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또한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있다.
2. 아이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모든 아이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달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는 아이 상황에 따라 달리 지원한다.
용어만으로는 차이가 와닿지 않아 헷갈릴 수 있지만, 기준을 알면 구분이 쉽다.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집에서 돌본다. → [양육수당]
자녀가 어린이집(보육기관)에 다닌다. → [보육료]
자녀가 유치원(교육기관)에 다닌다. → [유아학비]
집에서의 양육을 보조하는 지원금이 [양육수당], 자녀의 보육기관(어린이집)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금이 [보육료], 어린 자녀의 학비(교육기관, 유치원)를 보조하는 지원금이 [유아학비]이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간에는 서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연령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동수당과는 중복 지급된다.
2.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 [양육수당]
갓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 부모가 보육기관 도움 없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급 기간은 아이가 어린이집(보육기관) 또는 학교(또는 유치원)를 다니기 전까지(~86 개월)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정해진 날짜(25일)에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직접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있는 가정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도움 없이 가정에서만 아이를 기른다면 86 개월이 되기 전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레 보육기관(어린이집) 혹은 교육기관(유치원)의 도움을 받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전까지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육수당은 아동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2 개월 미만은 한 달에 20만 원, 24 개월 미만은 15만 원, 24 ~ 86 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이다. (보통 가정 기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첫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보육료]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생활할 만큼 성장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 그렇다면, 더이상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보육 기관(또는 돌봄 서비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보육료]는 아이의 보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 지원 금액은 [양육수당]보다 [보육료]가 더 크다. (기본 보육 기준으로 24 ~ 47만 원)
* 2022년 기본 보육 기준으로 28만 ~ 49.9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2022-06-27 수정)
따라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계획이라면, [양육수당] → [보육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경 신청(전환)은 여타 복지서비스 신청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달리 아이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그리고, 지급받은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매달 어린이집 비용(보육비)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보육비(또는 교육비) 결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보육료]는 만 5세까지 지원하는데, 만 0 ~ 2세는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을 선택할 수 있다. 만 3 ~ 5세의 경우 별다른 구분 없이 [누리 과정]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후 언급할 [유아학비]와 큰 차이가 없다.
2020년 2월 까지는 보육료 지원이 [맞춤형], [종일형]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0년 3월부터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개편되었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연장 보육(이전의 종일반) 기준도 3 자녀에서 2 자녀로 완화되었다.
[기본 보육] 등원 ~ 16:00
[연장 보육] 기본 보육 + 16:00 ~ 19:30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정책 페이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카드 뉴스 (다운로드)에 잘 정리되어 있다.
[기본 보육]을 받다가 [연장 보육]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역시나 복지로 홈페이지)을 거쳐야한다.
예를 들어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둘째가 태어났다. 다자녀 가구가 되었으므로, 첫째의 [기본 보육]을 [연장 보육]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하나인데, 부모가 맞벌이 중이면, [연장 보육] 대상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육아 휴직을 하면, 더 이상 맞벌이 가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 보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경우 [기본 보육]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청서 드롭다운 목록에서 [보육료] 항목을 고른 뒤, 세부 항목에서 [기본 보육] 또는 [연장 보육]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2.3.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유아학비]
보통 아이가 다섯 살이 되는 해(만 3 세)에,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다닌다. 네 살 가을 무렵 '처음 학교로' 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원서 접수(1~3 지망)를 하고, 배정 결과와 등록 절차(유치원 선택)를 거친 후 3 월부터 등원한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다닌다면, [보육료]가 아닌 [유아학비,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어린이집을 계속 다닌다면, 보육료로 지급받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하다.)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유아학비]는 유아교육법(교육부)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치원(국공립과 사립)에 따라 다르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6만 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24만 원을 지원한다.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월마다 유치원에 [교육비]를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유아학비]는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 즉 취학 전 아동(~만 5 세)의 유치원 비용(교육비)을 보조해주는 지원금이다. 본격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유아학비]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양육수당, 보육료(기본, 연장), 유아학비의 차이?
- 끝 -
* 본 내용은 2021년 0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 기재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수정/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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